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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자격
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.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, 종교인, 사업자(전문직제외)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.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3.3.1(수)~23.3.15(수) -> 6월 지급예정 *이미 기간 신청기간 지남 23.5.1 (월) ~ 23.5.31 (수) -> 9월 지급예정 23.6.1 (목) ~ 23.11.30 (목) 신청은 가능하나, 장려금 산정액의 90%만 지급 ..